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516호 | |
2024-04-30 | |
전혜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0조에 의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7.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귀하 소유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의 검사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을 통보하니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지연(미필)일수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안군청 교통행정과(☎240-8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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