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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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43호
2024-06-05
박상욱 / 061-240-8457
정원산림총괄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2020.01.30.)로 고시된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중 착오로 지정된 필지를 해제하고자,「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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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