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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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17호
2024-06-27
강혜영 / 061-240-3573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7월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06.25~ 2024.07.02
2. 공고대상 : 장*식외 2인
3. 공고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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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