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1호 | |
2009-05-18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조정인 2. 주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218-1번지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2호(2009.2.12) 4. 장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667-1 지선 5. 면적 : 200㎡ 6. 목적 : 데크시설설치 7. 설치하는 공작물 : 데크 1개소 8. 허가기간 : 2009. 2.12 ~ 2010. 2.11(1년간)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5.18 10.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0. 1.30 11.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5.18 끝. 신안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