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95호 | |
2025-01-31 | |
박다영 / 0612408212 | |
민원봉사과 |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후「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대상 선박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상자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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