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5-4호 | |
2025-02-03 | |
강혜영 / 061-240-3573 | |
임자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가. 공고기간: 2025.02.03 ~2025.02.14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제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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