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116호 | |
2025-02-05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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