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182호 | |
2025-02-21 | |
김민우 / 061-240-8286 | |
지적재조사TF단 | |
지도 읍내2 및 팔금 이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1. ~ 2025. 3. 10. (17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팀(☎061-240-828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도 읍내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대장 1부. 3. 팔금 이목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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