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2호 | |
2009-05-25 | |
고현욱 / | |
건설재난관리과 | |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및 해제 고시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2호 | |
2009-05-25 | |
고현욱 / | |
건설재난관리과 | |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및 해제 고시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