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호 | |
2025-02-28 | |
백하승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간 : 2024. 10. 1. ~ 2025. 3. 14. *(당초) 2024. 10. 1.~2025. 2. 28. → (연장) 2024. 10. 1.~2025. 3. 14. 5. 내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 061-240-838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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