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295호 | |
2009-05-26 | |
박일영 / | |
도서개발과 | |
군도 28호선 통행금지(제한)공고 협조 | |
군도 28호선 『흑산 진리~예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리~심리마을 구간내 확장공사중 암발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도로법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행금지(제한)를 공고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행금지(제한)대상 가. 도로의종류 : 군도 나. 노 선 명 : 28호선 다. 제 한 구 간 : 흑산 사리 ~ 심리(L=1.0km) 2. 공고계획 가. 공 고 일 : 2009. 05. 26 나.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게시판, 흑산면 게시판 다. 공 고 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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