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261호 | |
2025-03-12 | |
서우성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립니다. 가. 대상지역 : 가거도, 홍도, 고서 나. 지정기간 : 2025. 2. 26. ~ 지정해제일 까지 붙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문(관보게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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