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271호 | |
2025-03-17 | |
임지호 / 061-240-8078 | |
정원산림총괄과 | |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 |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명세 가. 15-4-7-13 신의면 상태동리 190번지 팽나무 1주 -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고사 2. 지정해제 예정일 : 2025. 03. 27. 3. 이의신청 기간 : 2025. 03. 17. ~ 03. 26.(10일간) 4.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고사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원산림총괄과(☎061-240-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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