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283호 | |
2025-03-16 | |
백하승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럼피스킨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1. 목 적: 럼피스킨 발생 및 유입차단 2. 지 역: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소 (단, 환축, 4개월 미만 송아지,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는 제외) 4. 실시기간: 2025.3.16. ~ 4.14. 5. 기타사항: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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