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287호 | |
2025-03-17 | |
백하승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라남도 소재 우제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기간 : 2025. 3. 16. 10:00부터 2025. 3. 17. 22:00까지(36시간) 라. 대 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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