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313호 | |
2025-03-21 | |
최연자 / 061-240-8312 | |
민원봉사과 |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4.(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체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김*아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