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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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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5-18호
2025-03-21
백하승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연장 알림
1.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2. 가금농가, 축산차량(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가금관련) 및 축산관련 종사자께서는 행정명령관련하여 차단방역 준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라. 기    간 : 2025. 3. 21.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외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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