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5-18호 | |
2025-03-21 | |
백하승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연장 알림 | |
1.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2. 가금농가, 축산차량(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가금관련) 및 축산관련 종사자께서는 행정명령관련하여 차단방역 준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라. 기 간 : 2025. 3. 21.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외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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