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327호 | |
2025-03-25 | |
백하승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 역 :세종, 충북(청주), 대전, 충남(천안·공주·계룡) 다. 적용기간 : 25. 3. 25. 12:00 ∼ 3. 26. 12:00(24시간) 라.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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