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5-20호 | |
2025-03-27 | |
임지호 / 061-240-8078 | |
정원산림총괄과 | |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
「산림보호법」제13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가. 소재지 : 신의면 상태동리 190번지 나. 지정번호 : 15-4-7-13 다. 지정일 : 2010.11.29. 라. 지정해제 수목 : 팽나무 2본 2. 지정해제일 : 2025. 03. 27. 3. 지정해제 사유 :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고사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안군청 정원산림총괄과 (☏061-240-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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