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5-16호 | |
2025-03-28 | |
황길복 / 0612403771 | |
도초면 |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28. ~ 4. 12.(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환 등 2명(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도초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71)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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