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395호 | |
2025-04-09 | |
김대현 / 061-240-8909 | |
안전총괄과 |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개요 -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 업 명 :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 사업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 나.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열람장소에 비치 다.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2025. 4. 9. ~ 2025. 4. 24. -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안전교량과), 신안군청(안전건설과)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라. 기타문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건설사업관리단(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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