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3호
2009-05-27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지도읍 봉리6구, 어의1구, 2구 해저
면  적(㎡) : 1,748
목  적 :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매설(대포작도, 소포작도, 어의도)
설치공작물 : 해저관로(L=1,669), 육상관로(L=2,858)
기  간 : 2009. 5.27 ~ 관로 폐공시까지
비  고
끝.

           2009. 5. 27

            신안군수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36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zYyfHNob3d8cGFnZT0xMDgzfQ==&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