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457호 | |
2025-04-23 | |
김민우 / 061-240-8286 | |
지적재조사TF단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를 체납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3. ~ 2025. 5. 7. (15일간) 2. 공고대상 : 1명(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지적재조사TF단(☎061-240-828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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