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7호 | |
2009-06-05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전라남도지사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산림소득과장)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 1번지 장 소 : 전남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산89-8 외 2필지 면 적(㎡): 2,372 목 적 :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 설치공작물 : 전석기슭막이: 252m, 파라펫 : 252m, 해안진입로:1개소, 줄떼:404㎡외1종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50일간 끝. 2009. 6. 5.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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