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38호 | |
2009-06-09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한라엔지니어링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한라엔지니어링 대표 최수철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480-1 서진빌딩7층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면 적(㎡): 355,000 목 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2공구)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SEP Barge 2대 기 간 :2009.06.09~2009.08.31 끝. 2009. 6. 9.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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