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1호 | |
2009-06-12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실시계획 인가고시 - (주)한라엔지니어링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주)한라엔지니어링 최수철 2.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480-1 서진빌딩7층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12호 (2009.06.09) 4.장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5. 면적 : 355,000㎡ 6. 목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2공구)지반조사(시추조사) 7. 설치하는 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2대 8. 허가기간 : 2009.06.09~2009.08.31.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06.09. 10.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08.31. 11. 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06.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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