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3호 | |
2009-06-15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하리이앤씨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하리이앤씨 대표김혁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5-5 3/4층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 면 적(㎡): 39,820 목 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1공구)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SEP Barge 2대 기 간 :2009.06.09~2009.08.15 끝. 2009. 6. 15.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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