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8호 | |
2009-06-23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박정재 주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74번지 장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산37-4번지 지선 면 적(㎡): 1,120 목 적 : 휴양편의시설을 카약, 튜브 보관소 설치 (당초) 목 적 : 수상레저사업 목적을 위한 제반시설물 설치 (변경) 설치공작물 : 보관소 설치 기 간 : 2008.10.14 ~ 2009.10.13 끝. 2009. 6. 23. 신 안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