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50호 | |
2009-07-14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장 소 : 신안군 지도읍 선도남방 해상 면 적(㎡): 30 목 적 : 통항선박의 안전확보 설치공작물 : 등표1기 기 간 : 착공일로부터 등표 폐기시까지 끝. 2009. 7. 14.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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