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51호 | |
2009-07-14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희송지오텍 대표 김기석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4번지 KG빌딩 2층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 일원 면 적(㎡): 400 목 적 : 지반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2대 기 간 :2009.6.18 ~ 2009.8.10 끝. 2009. 7. 14.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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