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57호 | |
2009-08-04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 |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안림 해제 대상지를 결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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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57호 | |
2009-08-04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 |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안림 해제 대상지를 결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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