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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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2호
2009-08-24
박희란 / 
환경공원과
보호수 지정 해제제
강풍에부러져 보호수의 가치를 상실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해제코자 합니다.
            가. 위    치 : 비금면 지당리 887-2 (지동마을 경로당앞)
            나. 수종 및 수량 : 팽나무 3본
            다. 지정번호 : 15-22-5-1
            라. 지정연월일 : 2004. 8. 18
            마. 해제내용 : 보호수 3본 중 1본 해제
            마. 해제사유
              -  강풍으로 부러져 보호수로써 가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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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