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2호 | |
2009-08-24 | |
박희란 / | |
환경공원과 | |
보호수 지정 해제제 | |
강풍에부러져 보호수의 가치를 상실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해제코자 합니다. 가. 위 치 : 비금면 지당리 887-2 (지동마을 경로당앞) 나. 수종 및 수량 : 팽나무 3본 다. 지정번호 : 15-22-5-1 라. 지정연월일 : 2004. 8. 18 마. 해제내용 : 보호수 3본 중 1본 해제 마. 해제사유 - 강풍으로 부러져 보호수로써 가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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