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53호 | |
2009-09-02 | |
남의정 / | |
종합민원과 | |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이행명령(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
2009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9.8.17일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53호 | |
2009-09-02 | |
남의정 / | |
종합민원과 | |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이행명령(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
2009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9.8.17일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