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6호 | |
2009-09-04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지내 면 적(㎡): 330 목 적 : 자은 둔장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설치공작물 : 독살 기 간 : 2009.09.03~2012.09.02 끝. 2009. 9. 3.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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