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7호 | |
2009-09-09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압해고등학교 정영섭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677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산99-1번지 지선 면 적(㎡): 35.4 목 적 : 학생 실습을 위한 양식장 양수시설 설치공작물 : 기 간 :2009.9.9 ~ 2010.9.8 끝. 2009. 9. 9.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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