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68호 | |
2009-09-11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의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피허가자 : 지케이엔지니어링 대표 고권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1105호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 면 적(㎡): 354,000 목 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지반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1대 기 간 :2009.6.15 ~ 2009.8.20 끝. 2009. 9. 10.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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