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90호 | |
2009-09-30 | |
이용선 / | |
세무회계과 | |
2009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7조에 의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별첨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90호 | |
2009-09-30 | |
이용선 / | |
세무회계과 | |
2009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7조에 의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별첨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