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61호 | |
2009-11-06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신 안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61호 | |
2009-11-06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신 안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