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66호 | |
2009-11-10 | |
고현욱 / | |
건설재난관리과 | |
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66호 | |
2009-11-10 | |
고현욱 / | |
건설재난관리과 | |
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