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06호 | |
2009-12-28 | |
김만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사항 피허가자 : (주)고려기초연구소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5-4 남양빌딩 2층 장 소 :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의면 하태서리 해상 면 적(㎡): 1,800 목 적 : 연도교 신설구간의 기초지반 조사를 위한 해상 지질조사 설치공작물 : S.E.P Barge 1대 기 간 :2009.12.28~201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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