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07호 | |
2009-12-28 | |
김만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피허가자 : (주)하리이앤씨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26 지창빌딩 2층 장 소 :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의면 하태서리 해상 면 적(㎡): 1,440 목 적 : 신의도~하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지반조사 설치공작물 : S.E.P Barge 1대 기 간 :2009.12.28~2010.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