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08호 | |
2009-12-29 | |
이용선 / | |
세무회계과 | |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08호 | |
2009-12-29 | |
이용선 / | |
세무회계과 | |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