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4호 | |
2010-01-08 | |
장현미 / | |
천일염산업과 | |
천일염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식품표시기준 고시 | |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5호)된 신안천일염산업 특구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천일염 관련 제품의 표시 기준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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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시 제2010-4호 | |
2010-01-08 | |
장현미 / | |
천일염산업과 | |
천일염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식품표시기준 고시 | |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5호)된 신안천일염산업 특구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천일염 관련 제품의 표시 기준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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