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8호 | |
2010-01-27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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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8호 | |
2010-01-27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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