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9호 | |
2010-01-29 | |
강용도 / | |
환경공원과 |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현황 1. 해제구역 : 압해면 복룡리, 가룡리, 고이리, 매화리, 신용리, 학교리, 동서리, 대천리, 송공리 2. 해제면적 : 4,954ha 붙 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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