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7호 | |
2009-01-19 | |
정미순 / | |
행정지원과 |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공고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ㅁ 지원단체명 : 23개 단체 ㅁ 예산지원액 : 442,39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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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7호 | |
2009-01-19 | |
정미순 / | |
행정지원과 |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공고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ㅁ 지원단체명 : 23개 단체 ㅁ 예산지원액 : 442,39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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