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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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506호
2011-11-23
박수정 / 
행정지원과
신안군 압해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조례(안)
신안군 압해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23 - 12. 13(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신안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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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