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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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238호
2013-04-10
문중기 / 
주민생활지원실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읍면 주민은 다소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지어 농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
    움이 없으나 농사가 없는 흑산도의 노인세대는 고령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타 읍면과 달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2014년부터 흑산 본도, 홍도 1구의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 지목상 답은 있으나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하의면 장재도와 문병도를 정주여건 개선 대상도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주여건개선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상도서를 군수가 정하도록 함(안 제4        조제1항)
  나. 낙도주민 지원대상 생활필수품목을 쌀, 가스, 유류, 전기에서 쌀과 가스운송비, 도서운임으로 하고 다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품목을 이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제5조제1항) 
  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 기존 : 공무원 8명, 군의원 4명, 주민 3명 등 15명
     - 개정 : 공무원 7명, 군의원 2명, 주민 1명 등 10명
  라. 위원회에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과 생활필수품 계약방법과 계약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흑산면 본도와 홍도 1구 주민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만 지원하       도록 함(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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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