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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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530호
2013-07-17
정태형 / 
건설방재과
신안군 종교단체 자연재난피해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종교단체 자연재난피해 피해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자격제한없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기간 : 2013. 07.17 ~ 2013. 08. 05(20일간)
 
제출기한내 제출하지않을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

붙 임 : 신안군 종교단체 자연재난피해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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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