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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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777호
2013-12-06
이경규 / 2408929
환경공원과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조례명 :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증도갯벌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신안군 압해면 천사로 1004번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철새갯벌담당(우편번호 530 - 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철새갯벌담당에 문의
        (전화 061-240-8928,  팩스 061-240-85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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